최근 이동통신 3사의 연이은 보안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김장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해킹 등 이동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이용자 2차피해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통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이용자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으나 ‘약관에 없는 서비스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약관을 긴급히 변경·신고해 가입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침해사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해 이용자 보호서비스 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사에 이용자보호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 서비스 제공 일시 및 내용 ▲ 해지 방법과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해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해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김 의원은 “SK텔레콤 해킹 사건에 이어 최근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해킹 발생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통사 해킹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해킹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해킹 수법이 다양해지고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고 이후 피해 확산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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