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표시한 게임사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라 각각 75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거짓·기만적 고지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에서 특정 아이템을 레벨 4 이후에만 획득 가능하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레벨 3부터 가능했다. 또 광고 제거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팝업 광고는 여전히 노출됐다. ‘제노니아’에서는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좋은 능력치를 제공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확률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특정 서버 이용자가 획득할 수 없는 보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의 혜택 변경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최상위 등급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29개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미출시된 아이템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제재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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