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을 하는 건지, 광고를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모바일 게임이 광고판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게임사들이 수익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과도한 광고를 강제하면서다. 특히 미성년자가 선정적·사행성 광고에 노출되는 부작용도 부지기수다. 문제는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피로도 누적… 제거 상품도 매달 결제해야
모바일 게임 인앱광고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8일 리서치업체 소셜페타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게임 광고주 수는 2023년 25만개를 넘어섰다. 전년 대비 60.4%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30만개를 넘을 전망이다.
광고 유형은 다양하다. 끝까지 시청하면 보상을 주는 ‘리워드형 광고’, 건너뛰기 불가능한 ‘전면 광고’, 특정 아이콘을 누르면 뜨는 ‘팝업 광고’ 등이 있다.
리워드 광고의 대표 격인 ‘오퍼월’은 구글 애드몹이나 유니티 애즈 같은 광고 플랫폼을 통해 노출된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앱에 광고 코드를 삽입하면 애드몹이 구글 광고주와 자동으로 매칭해 광고를 송출하는 구조다.
문제는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광고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출시된 옐로후드의 ‘세포 특공대’는 튜토리얼 단계부터 광고 시청이 필수다. 최소 30초짜리 광고 2편 이상을 건너뛰기 없이 봐야 게임이 진행된다.
이 같은 과도한 광고는 이용자의 피로도를 높인다. 딜로이트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강제성 광고 한 번 노출만으로도 이탈률이 6~7% 증가했다. 특히 리워드 광고가 반복되면 이탈 가능성이 3배까지 늘어난다.
광고 제거 상품도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컴투스홀딩스의 ‘소울 스트라이크’는 광고 제거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팝업 광고를 계속 노출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넷마블의 신작 ‘킹 오브 파이터 AFK’처럼 영구 제거가 아닌 월 구독 형태로 과금을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광고의 질이다. 연령 제한이 없는 캐주얼 게임에 성인 게임 광고나 사행성 앱 광고가 여과 없이 노출된다. 광고 내용과 실제 게임이 전혀 다른 ‘허위 광고’도 많다.
선정적 광고, 미성년자도 무방비 노출
이런 광고에 즉각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게임물관리위원회 같은 규제 기관이 존재하나, 방대한 인앱광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게임위는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30명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방송부터 온라인 광고까지 모두 관할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평가다.
앱 마켓의 자율 규제도 한계다. 구글과 애플은 자체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며 인앱광고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용자나 게임사의 신고로 일부 광고는 차단할 수 있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광고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워드 광고 수익은 게임사와 광고 플랫폼이 사전 협의한 비율로 나뉜다”며 “게임사가 수익의 60~70%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게임법에도 광고 관련 규정이 있지만, 플랫폼 책임 회피와 규제 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문제”라며 “특히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