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11일  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며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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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이동통신사 앱(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휴대폰 결제 이용 한도를 줄이거나 소액결제 자체를 차단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 또는 결제대행사에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피해 가능성도 경고했다. ‘소액결제 취소’, ‘환불’, ‘피해보상’ 등을 사칭한 불법 스팸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사기 의심 문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심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AI 기반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2차 피해 발생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