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소속)이 이동통신사의 해킹 위험 조기 식별과 보안 강화를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보안 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김장겸 의원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김장겸 의원실

제정안은 이동통신망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SK텔레콤 해킹, KT 무단 소액결제, LG유플러스 해킹 정황 등 통신 3사 전반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법체계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한계를 보완해, 통신3사는 연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침해사고 은폐 의혹, 신유형 공격 등 특정 상황에서 직접 보안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 인증 장비 우선 사용과 특정 장비 사용 금지 권한, 침해사고 시 사업자 과실 추정을 통한 입증책임 전환 제도도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 개인정보가 매일같이 유출되는 현실에서 기간통신망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며 “정부와 사업자 모두 보안을 국민 안전과 시장 신뢰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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