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소속)이 이동통신사의 해킹 위험 조기 식별과 보안 강화를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보안 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이동통신망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SK텔레콤 해킹, KT 무단 소액결제, LG유플러스 해킹 정황 등 통신 3사 전반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법체계가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한계를 보완해, 통신3사는 연 1회 이상 위험식별검사를 실시하고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침해사고 은폐 의혹, 신유형 공격 등 특정 상황에서 직접 보안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 인증 장비 우선 사용과 특정 장비 사용 금지 권한, 침해사고 시 사업자 과실 추정을 통한 입증책임 전환 제도도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 개인정보가 매일같이 유출되는 현실에서 기간통신망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며 “정부와 사업자 모두 보안을 국민 안전과 시장 신뢰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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