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망을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구글의 이용대가 추정 결과가 공개됐다.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위원이 2024년 10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1
최수진 국민의힘 위원이 2024년 10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1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구글의 연간 망 이용대가 추정액을 분석해 13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네이버·카카오의 망 이용대가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구글의 이용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1.2%(2024년 말 기준)를 차지하며 전체 인터넷망의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간 1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해 수년째 논란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네이버·카카오 기준 적용…매출 대비 1.9% 산정

콘텐츠사업자(CP·Contents Provider)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간 개별 협상 구조와 규제 체계가 복잡해, 각 기업이 실제로 납부하는 망 이용대가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네이버가 2017년 언론을 통해 밝힌 2016년도 망 이용대가 납부액은 734억원으로, 이는 당시 매출액 4조226억원의 1.8% 수준이다. 카카오의 경우는 2016년 약 300억원을 망 이용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매출액 1조4642억원의 2.0% 수준이다.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액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 평균값인 1.9%를 구글코리아의 2024년 매출액 11조3020억원(전성민 가천대 교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 유출 구조’)에 적용하면 구글의 망 이용대가는 2147억원으로 추산된다.

트래픽 기준 계산 시 3479억원 ‘무임승차’

최 의원은 매출 외에도 트래픽 점유율을 기준으로 구글의 망 이용대가를 추산한 결과도 밝혔다. KISDI가 2024년 말 발행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은 7558억원이다.

이는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0.6%(2023년 말 기준)를 제외한 69.4%의 매출액이다. 이를 역산하면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890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3년 트래픽 점유율을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할 적정 망 이용대가는 약 3332억원으로 계산된다.

2024년의 경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은 아직 KISDI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2024년 통신업계 전체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인 점을 감안해 추계하면 약 7671억원 수준이다.

이 수치는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의 2024년 말 기준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1.2%를 제외한 68.8%의 매출액이므로, 역산 시 전체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이다. 그 결과 2024년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하는 적정 망 이용대가는 3479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은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의 공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글로벌 CP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