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망을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구글의 이용대가 추정 결과가 공개됐다.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10일 구글의 연간 망 이용대가 추정액을 분석해 13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네이버·카카오의 망 이용대가 관련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구글의 이용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1.2%(2024년 말 기준)를 차지하며 전체 인터넷망의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간 1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해 수년째 논란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네이버·카카오 기준 적용…매출 대비 1.9% 산정
콘텐츠사업자(CP·Contents Provider)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간 개별 협상 구조와 규제 체계가 복잡해, 각 기업이 실제로 납부하는 망 이용대가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네이버가 2017년 언론을 통해 밝힌 2016년도 망 이용대가 납부액은 734억원으로, 이는 당시 매출액 4조226억원의 1.8% 수준이다. 카카오의 경우는 2016년 약 300억원을 망 이용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매출액 1조4642억원의 2.0% 수준이다.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액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 평균값인 1.9%를 구글코리아의 2024년 매출액 11조3020억원(전성민 가천대 교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 유출 구조’)에 적용하면 구글의 망 이용대가는 2147억원으로 추산된다.
트래픽 기준 계산 시 3479억원 ‘무임승차’
최 의원은 매출 외에도 트래픽 점유율을 기준으로 구글의 망 이용대가를 추산한 결과도 밝혔다. KISDI가 2024년 말 발행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은 7558억원이다.
이는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의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0.6%(2023년 말 기준)를 제외한 69.4%의 매출액이다. 이를 역산하면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890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3년 트래픽 점유율을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할 적정 망 이용대가는 약 3332억원으로 계산된다.
2024년의 경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매출액은 아직 KISDI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2024년 통신업계 전체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인 점을 감안해 추계하면 약 7671억원 수준이다.
이 수치는 망 무임승차 중인 구글의 2024년 말 기준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31.2%를 제외한 68.8%의 매출액이므로, 역산 시 전체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이다. 그 결과 2024년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 구글이 냈어야 하는 적정 망 이용대가는 3479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은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약 2000억~3000억원의 공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글로벌 CP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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