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자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는 겉으로 드러난 재무지표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내부 위험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위험관리 제도를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유예했을 뿐인데, 금융당국이 이를 문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추가검사에서 나온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를 근거로 했다. 당국은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비계량평가 4등급(취약) 등을 이유로 조치를 의결했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보험사 재무건전성이나 내부 관리에 위험 신호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의 첫 단계다. 지급여력(K-ICS)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RAAS 특정 부문 등급이 미달하면 발동된다.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6월 말 기준 –12.9%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지면서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처분·비용 감축·조직 운영 개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면 회사는 향후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한다. 이행 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 계약 체결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롯데손보는 조치가 비계량평가에만 근거해 내려진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회사는 “계량평가에서는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며 “위험관리 제도(ORSA) 도입 유예 등을 문제 삼아 권고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ORSA 도입 유예는 업계에서도 흔한 절차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롯데손보는 전체 53개 보험사 중 절반 이상인 28개사가 동일하게 유예 중이라며, “상위 법령에서 허용한 유예를 내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회사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롯데손보는 지난 5월 후순위채 조기상환 문제로 한 차례 충돌한 데 이어 또 다시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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