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홈 기능을 지원하는 가정 내 월패드 해킹 문제와 관련한 보안 강화 기준이 마련된다. 최근 국내 기업과 개인을 촬영한 CCTV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 때문이다. 현재는 법으로 강제할 수 없고, 영상기기 소유자에게 권고하는 조치만 취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1일 KISA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이원태 원장은 "사건 이후에 공동주택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규제를 마련해 구체적으로 기술적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를 거치고 있다"며 "올해는 여러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 통해 보안을 좀더 강화할수있는 기준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보안가이드를 마련할 것이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현재도 관련법이 있다"며 "정보보호인증을 할수있다고 돼있지만,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고, 올해 8월 기준 보안인증 받은 IoT 기기는 69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럽연합(EU)이나 미국의 경우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며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해봤더니 관련법 재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관련된 보안 법안을 마련해 계획을 짜 종합감사 전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국내 개인이나 단체의 CCTV 영상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전세계 7만개쯤의 CCTV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며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모니터링하고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에 노출돼 있는 캠을 갖고 있는 고객에게 조치하라고 권고도 하고 있다"며 "88%는 조치가 이뤄졌는데 나머지 12% 590개 영상은 여전히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그 중 70%는 6개월 이상 장기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고 KISA 측에 문의했지만,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인들도 쉽게 들어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문제다"며 "호텔도 있고 일반 사무실도 있고 카페, 식당, 술집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원태 원장은 이에 대해 "영상노출 콘텐츠 사이트가 국외사이트라 원천 차단 등 조치하기가 쉽지 않다"며 "노출된 영상 주인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홈웨어 업데이트를 변경하라고 하면 자동삭제가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수있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해 차단하거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