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중단됐던 이유는 웹 결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이유를 사용자 보안 기준이라고 설명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다. 앞서 국회로부터 위증으로 고발을 받은 김경훈 대표의 위증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왼쪽)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방송 갈무리
홍은택 카카오 대표(왼쪽)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방송 갈무리
24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은 웹 결제 적용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때문에 구글이 그렇게 행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은 국감에서 아웃링크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수수료 부과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이에 답변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올해 7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의무화했음에도 카카오톡이 웹 결제를 위한 링크(아웃링크)를 앱 내 유지하자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승인하지 않았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결제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구글·애플은 인앱결제로 불리는 앱 결제에 결제 수수료 30%를, 앱 내 웹뷰 등 제3자 결제에는 26% 수수료를 받는다. 웹 결제는 외부 링크를 이용해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홍 대표의 발언은 앞서 국회에 출석했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의 해명과 완전히 상반된다. 앞서 21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이유에 대해 "구글은 사용자를 위해 아웃링크 결제를 제공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은 보안 기준에 맞지 않아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를 위증으로 고발키로 안건을 의결했던 국회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은 사실상 앱 내 웹뷰에서 결제하는 것을 아웃링크라고 주장했다"며 "구글은 이와 관련해 위증을 했다"고 비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