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빗썸과 법적 공방까지 벌였던 가상자산 갤럭시아(GXA)가 결국 거래 종료를 맞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갤럭시아메타버스 측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빗썸은 이날 오후 3시 GXA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GXA는 재단인 갤럭시아SG가 발행하고 갤럭시아메타버스가 운영 대행을 담당하고 있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결제솔루션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자회사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조현준 효성 회장(32.9%)과 마케팅 전문 대행사인 갤럭시아에스엠(12.4%)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다.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운영사 갤럭시아메타버스의 지갑이 해킹을 당해 GXA 3억 8000만개가 무단 출금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달 GXA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갤럭시아가 상장된 닥사 소속의 거래소인 고팍스와 빗썸은 GXA에 대해 각각 유의종목으로 지정과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다. 갤럭시아는 빗썸의 결정에 불복, 지난 22일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갤럭시아 팀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갤럭시아(GXA)팀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같은 닥사 소속 거래소인 고팍스는 갤럭시아에 대한 유의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고팍스는 지난 26일 공지사항을 통해 “갤럭시아(GXA)의 발행주체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투자경고 종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빗썸과 고팍스의 이번 조치로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이달에만 두 번째로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달 빗썸은 가상자산 크레딧코인(CTC)을 유통량 허위 기재를 이유로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으나, 닥사 소속 거래소인 업비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닥사 거래소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나 이번 GXA에 대한 조치는 닥사 공동으로 내린 유의종목 지정 결정었다는 점도 닥사 균열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닥사 관계자는  “닥사 공동 대응에 대해 일치되지 않는 결론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동 유의종목 결정 이후 재검토 과정은 닥사 권한이 아닌 각 거래소간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