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내년부터 감독분담금을 부과한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감독부담금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사별로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을 고려해 산정되고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감독 대상 사업자에만 부과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인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사는 감독 분담금을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난해부터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 보험대리점(GA) 등도 신규 편입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금감원의 감독 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분담금 의무가 생겼다. 감독분담금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이 분담할 요율은 내년 3월 윤곽이 들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는 업비트(두나무),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두나무의 영업수익은 1조154억원에 달하고 빗썸(1358억원), 코인원(225억원), 고팍스(31억원) 등 순이다. 코빗은 영업수익이 30억원을 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감독분담금 부과할 기준을 마련할 한 셈"이라며 "내년초에 2년 전 마감된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내년 3월 분담금요율이 정확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