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카카오뱅크와 세 번째 실명계좌 계약을 맺었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 16일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고 금융위에 신고를 완료했다.
코인원은 지난 2022년 8월 카카오뱅크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 같은해 11월 카카오뱅크를 통한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에 한 차례 계약을 갱신했다.
코인원은 기존에는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편등을 개선하고, 점유율을 끌어올리고자 카카오뱅크로 계약 은행을 변경했다.
양사간 재계약 과정에서는 위기도 있었다. 첫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던 지난해 초, 코인원이 강남 살인사건과 관련된 가상자산 ‘퓨리에버’, 상장피 논란을 빚은 ‘피카코인’과 얽히며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당시 “코인원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코인원이 해당 가상자산들의 거래를 정지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하며 재계약이 성사됐다.
한편 이번 재계약에서 양사는 장기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예치금 이용료율을 대폭 상향했다. 예치금 이용료란, 이용자들이 거래를 위해 입금한 원화 예치금에 대해 거래소가 지급하는 일종의 이자로, 지난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지급이 의무화됐다.
코인원은 지난달 19일 연 1%의 이용료를 최초 공지했다. 그러나 이번 재계약 체결과 함께 이용료를 1.3%p 인상한 2.3% 지급하겠다 밝혔다. 이번 인상은 예치금 관리기관인 카카오뱅크가 전향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코인원 관계자는 “고객 혜택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명계좌 제휴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