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불복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지난 20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세당국은 지난 2019년 빗썸이 가상자산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변경해 평가이익을 과소신고했다며 법인세 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빗썸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을 사용했으나, 2017년부터 ‘총평균법’으로 변경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자산을 판매하는 방법이며, 총평균법은 원가 합계를 수량으로 나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과세당국은 이와 관련해 빗썸이 신고 없이 임의로 재고자산의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해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빗썸은 해당 과세처분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빗썸이 평가방법을 미신고한 것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빗썸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당시 회계처리 관련 규정이 없었으므로 빗썸이 총평균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방법 변경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