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가 재판 도중 피습을 당했다.
이 씨는 28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본인의 사기 사건 8차 공판에 참석 도중 피습을 당했다. 이 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하루인베스트먼트 사태 피해자 중 한명인 40대 남성 강모씨로 알려졌다.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23년 6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고 ‘무위험 차익거래’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연 12%~16%의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실제로는 고객 자산 운용으로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투자 실패를 속이기 위해 거짓 수익 정보를 게시해 새로운 투자를 유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이에 지난 2월 하루인베스트 운영진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수는 1만 6347명, 피해 금액은 약 1조 3944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이 씨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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