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현장 검사에 나선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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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주요 사업자의 법규상 의무 이행 점검을 위한 검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을 감안해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 중에는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선정해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중점 검사 사항은 ▲가상자산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점검 등이다.

이용자산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 점검 과정에서는 은행 등 관리 기관과의 관리 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과 지급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분리 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 등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법규상 의무 이행 적정성등 확인을 위해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도 점검한다. 또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의 내규 반영·이행의 적정성, 불공정·과당경쟁,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시장질서 저해 행위 여부도 확인한다.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도 살핀다.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관련 내부 마련,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또한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기타 자율규제 준수의 적정성 등도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 적출·심리 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 등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고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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