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4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쯤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라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8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 휴대전화에 보관된 사진·자료 등을 대부분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원금과 최대 연. 6%의 연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내지 못했으며,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1조4000억원가량의 고객 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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