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상임의원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가 여전히 불확실하며, 시장 특성에 맞춘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임위원(Mark Uyeda, SEC Commissioner)이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4(KBW 2024)'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원재연 기자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임위원(Mark Uyeda, SEC Commissioner)이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4(KBW 2024)'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원재연 기자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임위원(Mark Uyeda, SEC Commissioner)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4(KBW 2024)'에 대담자로 참여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은 오랜 기간 지속됐지만, 이제는 시장의 특성과 이에 맞는 정책을 명확히 수립 할 때”라고 말했다. 

우예다 의원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데 있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SEC는 현재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법안이 제안되고 있어 실제로 법제화되면 우리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으며, 이어 지난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 하지만 SEC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바라보며 규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다수 관련 기업들과 법적 분쟁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현재 SEC의 S-1(증권신고서) 체제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맞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SEC는 지난달 솔라나의 현물 ETF 신청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우예다 의원 역시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일반 회사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예다 의원은 “증권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보자면, SEC가 기존 공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특정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의 일반적인 공시 요구사항들은 디지털자산에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SEC가 요구하는 서류들은 일반 회사의 재무제표, 리스크 등과 관련된 것이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 같은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예다 의원은 “현재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맞춤형 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맞게 유연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SEC에 법원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건에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는 규제법 공식 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SEC는 1년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예다 의원은 이와 관련해 “SEC는 일년에 두 번 규제 일정을 발표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특정 제안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등을 검토한다”며 “현재 기후 변화, 주식 시장등과 관련해 50여개 주제를 검토 중이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는 의장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불확실성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이제는 이 시장을 고려하고 정책을 명확히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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