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손태승) 전 회장과 유사한 형태의 불법대출이 현 회장과 현 행장의 재직 시절에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임종룡 회장과 최근 사임한 조병규 행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 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것(불법대출)이 과연 이사회에 보고됐는지, 이사회의 통제 기능이 작동했는지, 아니라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다음달 중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근 손 전 회장이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면서도 “검찰도 수사 중이고 금융당국도 검사 중인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협조 중”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에도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쇼크 이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냉철한 자기반성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재정을 투입한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싼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을 취했는데, 고금리 상태가 되면서 경제 전체 소비역량을 누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라도 가계대출 급격 팽창을 용인할 수 없다”며 “부수적이지만 일부 수도권 부동산과도 관련이 있어 다음달이 지나도 가계부채 엄정 관리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지나치게 소모적인 방식을 검증하기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 논의는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 분할 등을 발단으로 시작했는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그 안에)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게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보단 합리적”이라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주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들을 편입하는 고민을 하는게 맞지, 무조건 법으로 강제·의무화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8개 은행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를 지적하며 준법의식·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시행 등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갖추기를 당부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