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처분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를 사전 통지했다. 일부 영업정지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여러 기능 중 일부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징계다.

이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전송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고객의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신규 고객도 가입과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거래 모두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다.

FIU는 지난 8월 현장검사를 통해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 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확인제도 위반과 해외 미신고 거래소 입출금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이다. 

KYC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는 제도다. 

FIU는 두나무 측의 소명을 받은 뒤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조정될 수 있고 향후 제재심이 추가로 여러 차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두나무 측은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면서 “제재심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에서 일부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되면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상자산거래 사업자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미 지난해 10월이었던 갱신 기한을 넘긴 상태다.

일각에선 인적 제재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FIU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임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임원 제재는 기관 제재와 달리 더욱 까다롭다"면서 "제재심의가 진행돼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날(16일)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업비트에 대한 제제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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