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올해 내준 주택담보대출 등 신규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은행권에 비해 평균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 편차도 커 어느 회사에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중도상환 비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신규 가계대출(주담대 등 담보대출)부터 적용되는 금융권별 중도상환 수수료율(변동금리 기준)은 ▲은행업권 0.55% ▲생명보험업권 1.16% ▲손해보험업권 1.00% 등으로 집계됐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 간 금융 소비자가 통상 3년 이내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사가 요구하는 비용이다.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가 없었지만,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가 보편화됐다. 소비자 입장에선 빌린 돈을 먼저 갚는데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 불만이 제기되는 수수료다.
해당 수수료에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서 자금운용에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을 비롯해 ▲모집수수료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자금운용에 차질을 빚은 기회비용에 대한 항목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특히 보험업권의 수수료가 타업권에 비해 높은데다 회사별 편차도 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담대 등 담보대출에 따른 보험사별 변동금리 기준 수수료율은 생명보험사가 0.90~1.65%, 손해보험사는 0.91~0.98%다. 상대적으로 생보업권의 수수료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들의 최대 수수료율은 0.40~0.72%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해도 보험업권보다 수수료가 낮다.
생손보사 중 중도상환 수수료율 높은 곳은 ▲푸본현대생명 1.65% ▲흥국생명 1.40% ▲동양생명 1.35% ▲농협손해보험 1.18% 순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대형사들의 경우 0.90~1.0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 수수료가 은행권에 비해 높은 것은 모집비용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은행업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창구나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출가입 비중이 높은 반면, 보험업권은 모집인에 따른 대출 계약이 많다. 이에 따른 모집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보험사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가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운영하면 모집수수료가 없겠지만,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위촉한 대출모집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모집수수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역대급 실적을 거둔 금융사들이 높은 이자비용에 따라 수익을 올리는 와중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찾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과도한 수익을 올리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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