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 미흡 등을 이유로 고강도 제재를 내놓자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공개한 일부 제재 내용을 보면, 실제 사례가 아닌 불필요한 자료까지 공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국이 업비트에 대해 무리한 기강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공시했다.
FIU에 따르면 업비트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 19개곳과 총 4만 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했으며,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신분증을 인정한 것도 수십만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 금지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으며, 준법감시인 등 임원 9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FIU의 제재공시에 대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한다. 업비트는 또한 일부 조치 사례와 관련해 "제반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손으로 그린 신분증이 업비트의 신원확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FIU는 전일 게시한 제재공시 자료에 연필로 그린 손그림이 OCR(광학문자인식) 신분증 확인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비트측은 이는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그림은 OCR 성능 테스트를 위해 진행한 내부 테스트를 해 본 것이지 실제 고객확인 위반 사례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제재 공시라는 것이 무엇으로 제재를 받았는지의 내용이 핵심이어야 하는 것인데, 테스트 내용까지 첨부되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FIU역시 해당 자료에서 “고객확인 시스템 테스트용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위반건수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까지 공개하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업비트 현장검사 결과 고객확인 부적정 사례 건수는 50만건이 넘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업계에서는 "업비트가 고의적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한 건 아니"라는 견해가 다수다. FIU는 3년마다 고객확인 관련 검사를 진행하나, 이 기간동안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3년전만 해도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규정이 확실 않아 KYC는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위반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4만여건의 거래를 지원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업비트는 반박하고 있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멕스씨, 쿠코인 등 23개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으며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2만7115건의 출금을 제한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업비트는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FIU는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 전했다.
금융위 제재애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업비트 이용에는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기준 업비트 기존 고객들의 서비스 이용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실제 거래량 역시 제재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 8조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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