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통신 요금제 이른바 ‘최적요금제’를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늘리고 국민 통신권을 보장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중저가 요금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적요금제법’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통신 요금제(최적요금제)를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강화되고 이용자 편익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헌 의원은 “통신요금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국민 통신권 보장이 약해지고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중요한 민생 현안인 가계통신비 절감과 국민 통신권 확대를 위해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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