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1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으로는 38일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올해 1월14일 1차 변론기일을 열며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