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자기부담률이 50%에 달하게 된다. 하루 보상한도는 2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1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 뉴스1
금융당국이 1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 뉴스1

1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 새로운 보장체계를 갖춘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2009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1세대부터 4세대 상품으로 나뉜다. 현재 2017년 4월 출시된 4세대 보험이 가장 최신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비급여 누수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비중증의 경우 실손보험 보장한도와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은 크게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제(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최대 본인부담률이 95%까지 높아질 수 있다.

자기 부담률은 입원·외래 모두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병의원 입원시 보상한도도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비급여 진료 중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외상 등은 현행 보장을 그대로 유지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시 연간 자기부담한도는 500만원으로 낮춰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u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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