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5%)이 25년 만에 15%로 확대된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핀테크 출자제한 비율을 15%로 확대한 내용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내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뉴스1
금융위원회는 13일 핀테크 출자제한 비율을 15%로 확대한 내용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내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뉴스1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내달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는 현재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이 같은 제한은 2000년 제정 이후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금융권 디지털 전환, 빅블러 현상 등이 가속화 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보고 체계도 간소화한다. 현재도 금융지주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에 따라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지주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 해소를 위해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실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사용 활성화, 경영관리 목적 정보공유 활성화, 금융지주회사 업무확대는 즉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출자제한 완화 등은 입법예고 실시 후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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