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오랜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은 24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주요 경영진 등의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 윤승준 기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은 24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주요 경영진 등의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 윤승준 기자

이복현 원장은 24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MBK와 홈플러스가 언론 등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을 존중하고 채권자 등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희생을 감내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적 합의"라며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후 보인 모습을 보면 채무자·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납품업체 상거래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것과 달리 변제가 지연되고 있다"며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감액을 임대인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채무자인 홈플러스 대주주 측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또는 주주 우선 책임 원칙에 따른 주식 소각 등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자의 자구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며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한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이 6월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법원의 회생 계획의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단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우려된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이에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대주주가 자본을 투입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 책임을 이해한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대주주가 사모펀드라고 해 경영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다. 시간을 끌며 회생계획을 강요하는 식의 접근보다는 채권단, 납품업체, 임대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진심 어린 이해와 양보를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MBK파트너스가 절차는 회생으로 가면서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MBK 측에서는 당국에 거래업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채권자 중 이 금융기관에 협조를 도와달라는 식의 요청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절차는 회생 절차로 가고 당국과 협조와 관련돼선 절차에 어울리지 않게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하는 형태의 판단을 계속 내리는 단초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현과 관련해서는 특정 인물의 희생으로 프레임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청산 가치보다 기업가치가 높은 경우 어떤 형태로 이 기업을 재구조화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국 대원칙은 주주의 책임이 채권자의 책임보다 선행돼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특정 개인의 (사재 출연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그분이 출자를 안 하다 해도 홈플러스의 법적 주주 자격에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낼 수 있는지, 다른 채권자들은 어떻게 양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질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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