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에 한해 매도를 허용하되, 하루 매도량과 매도 방식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코인 매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매도는 운영경비 충당을 목적에 한해 허용되며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종목으로 한정된다. 해당 종목은 5개 주요 원화거래소의 반기 기준 시총 합산 상위 20위 이내이며, 이 중 3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야 한다.
거래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매도계획을 공시한 뒤 3개월 이내에 매도를 마쳐야 하며, 매도는 자기 거래소를 제외한 2곳 이상의 원화거래소를 통해 분산 매도해야 한다.
일일 매도량은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분산매도 거래소 기준 직전 1개월 일평균 거래량의 5%를 넘길 수 없다. 호가 범위도 각 거래소의 시장가 ±1%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매도계획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도 의무화했다. 거래소는 매도 전 이사회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과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사전·사후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매도 실행 전 계획을 공시하고, 매도 완료 후에는 결과 및 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거래소의 보유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내규를 정비하고 인적·물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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