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의 매각이 이르면 6월부터 가능해진다. 그러나 매각 대상이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으로 제한되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20위권 밖 보유 코인 상당수는 여전히 매도할 수 없는 상태로 남을 전망이다.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거래소 및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시총 20위 이내 종목 중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만 매각할 수 있으며, 그 외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도할 수 없다.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도 불가하며, 이사회 결의와 사전·사후 공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의 매각 기준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사례다. 그동안은 가상자산 보유·매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거래소들이 관계사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투자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루나(LUNA)에 투자한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100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한 두나무앤파트너스는 마로와 보라 등 클레이튼 관련 가상자산에도 수십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구 없는 자산’이 된 가상자산은 2024년 말 각 거래소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약 5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은 총 31개 종목, 장부 평가액은 약 356억원 수준이다. 2일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는 이 중 17종이 시총 20위 밖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위믹스(WEMIX), 엑시인피니티(AXS), 스택스(STX), 루프링(LRC), 오브스(ORBS), 아이콘(ICX), 지캐시(ZEC) 등이다.
빗썸은 시총 20위 외 가상자산 20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목록에는 퀀텀(QTUM), 비트코인골드(BTG), 이오스(EOS), 제로엑스(ZRX), 웨이브(WAVES), 아이콘(ICX), 루프링(LRC) 등이 포함되며, 장부상 총액은 약 180억원이다.
코인원의 경우 보유 종목은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으나, 기타 암호화폐 자산 보유액은 약 66억원으로 기재돼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해당 가상자산들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며 “향후 가상자산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 코인원, 5월 연휴 기간 고객 대상 거래 이벤트
- 홍채 주면 받았던 월드코인, 실물 금융상품으로 공식 확대
- 가상자산 거래소, 상위 20개 종목 내 보유 코인 매도 가능
- 두나무 재계 36위로… 빗썸도 첫 대기업 지정
- 코인시장도 '사이드카' 도입?… ‘상장빔’ 반복에 이상거래 제동 고심
- SK, 임원들에게 유심 교체 대신 보호서비스 가입 공지 [SKT 유심 해킹]
- 이재명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청년 공약에 포함
- 위메이드 박관호 의장 “위믹스 상장폐지, 법적 대응 검토”
- 작전세력 붙었나… 멜라니아 코인 상장 직전, 사전 매매로 1억弗 수익
- 빗썸, 누적 거래대금 상위 460명 뽑아 상금 이벤트
- 테더, 카이아 블록체인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亞 시장 공략 본격화"
- 위믹스, 거래소 상장폐지에 가처분 맞대응… 이전투구 양상
- 두나무, 1분기 매출 5162억 전년比 30%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