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낳은 SK텔레콤(대표 유영상)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말쯤 내릴 방침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핵심과제 추진현황 브리핑에서 현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에 관련해 "침입자, 해커가 누구인지, 그 서버가 얼마나 많은 침해를 받았는지, SK텔레콤이 얼마나 보안에 힘썼는지 등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 조사 결과는 아마 6월말이 돼야 할 것이다"며 "4월 말에 시작했으나 최대 2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법인 4곳에 위약금 면제 관련 법률 검토를 의뢰해 결과가 나왔으나 명확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며 "결국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로펌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해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는 SK텔레콤 입장에서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 있다"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지 어떠한 판단력이 설 수 있다"고 했다.
유 장관은 현재 SK텔레콤에 내려진 대리점 신규가입 중지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두 달 뒤쯤이면 신규 가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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