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예방조치를 받은 이용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가 시행한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 투자자에게 내려졌다고 밝혔다. 같은 시점 기준 30대 이하의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비중은 47.6%에 달했다.
이상거래 예방조치는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거래소가 매매 주문 수량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상 거래가 반복되면 ‘경고 → 제한 예고 → 주문 제한’ 단계로 조치가 강화되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경우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금감원은 특히 API를 활용한 고가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SNS 매수 권유 등의 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로 제시했다.
API 고가매수는 특정 시점에 자동 주문 프로그램(API)을 통해 단기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투자자가 몰리면 보유 물량을 빠르게 매도하는 방식이다.
가장매매는 자신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이며, 통정매매는 사전에 가격이나 수량, 시기를 약속한 뒤 타인과 거래를 반복해 시세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내부자로부터 특정 가상자산의 상장 정보 등을 사전에 입수해 매수한 뒤, 정보 공개 이후 가격 상승 시 매도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역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들이 수사기관에 통보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2배 이하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가 사전에 공모해 거래를 진행한 경우 이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법령을 몰랐다고 해도 위법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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