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업을 준비, 또는 실제 발행에 나서겠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디지털자산혁신법 등 관련 입법이 추진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둘러싼 시장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디지털자산 전문 기관인 해시드오픈리서치에 따르면 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에 따라 ▲선불충전금 기반형 ▲신탁 기반형 ▲예치금 운용형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신탁 기반형과 예치금 운용형은 금융사 또는 은행이 주체가 되는 구조로, 자금 신탁 및 수탁 운용과 같은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선불충전금 기반 구조는 간편결제사나 블록체인 게임사, 플랫폼 기업처럼 자체 결제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들은 충전금 보유 실적을 바탕으로 담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유통망까지 자체 보유하고 있어 초기 시장 대응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는 핀테크·빅테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첫 사례는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온 게임사 넥써쓰다. 넥써쓰는 블록체인 게임 기반 결제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왔으며, 결제대행사(PG)와 선불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내부 계열사와 거래소 인프라를 활용한 유통망도 갖춘 상태다. 이러한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한다는 계획이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법 시행 즉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x’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100%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사실상 시장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7일 ‘KRWKP’, ‘KPKRW’, ‘KWRP’ 등 18건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해당 상표들은 가상자산 금융거래, 전자이체, 중개 서비스 등과 연관된 업종으로 분류됐다.
전문가들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력 발행 주체로 카카오페이를 지목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가 보유한 담보 자산만큼만 발행이 가능하며,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핵심 수익원이다. 이 때문에 선불충전금 규모가 사업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카카오페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머니’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전 후 결제·송금까지 아우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1분기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은 약 5919억원으로, 유사 서비스 중 가장 크다.
은행권은 보다 신중한 전략을 택하고 있다. 현재 KB국민, 신한, 우리, 농협, IBK기업, 수협, IM뱅크, 케이뱅크 등 8개 은행은 금융결제원, 오픈블록체인DID협회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기술 협의체를 구성했다. 은행권은 민간 발행 참여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체계 등 규제 대응력이 우수한 은행 주도의 공동 발행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조태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오면 이용자 수 바탕에 더해 선불충전금을 많이 보유한 페이먼트사가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특히 간편결제사 가운데 선불충전금이 가장 많은 카카오페이가 우선 돋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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