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 대법원 최종 판단이 7월 17일 나온다. 앞선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 소식을 살펴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025년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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