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범용 가입자식별모듈(USIM)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USIM 정보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암호화 의무 대상에서 제외도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범위에 기존 접속기록 외에도 고유식별정보, 생체인식정보, 그리고 USIM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영 의원은 “정보보안 정책의 중심축이 단순 통신망 보호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USIM 정보도 암호화 의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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