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주식을 팔게하고 2000억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2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제64회 정기총회·새 CI 공개 행사에 참석해 류진 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 뉴스1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2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경협 제64회 정기총회·새 CI 공개 행사에 참석해 류진 회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 뉴스1

9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보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방시혁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방시혁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쯤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이브는 이 같은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방시혁 의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방 의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검찰 고발 결정에 관해 하이브는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관해 당사는 상세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