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2억유로(약 32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됐다.

/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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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의하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는 혐의다. 메타의 유료 또는 동의 정책은 맞춤형 광고 노출을 위한 쿠키 사용을 거부하려면 돈을 내라는 것을 말한다. EU는 쿠키 사용을 허락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는 앞서 4월 메타를 DMA 위반으로 2억유로(약 32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타가 광고를 보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고 제거 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는 건 이미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흔한 일이지만 메타는 여기에 ‘쿠키 수집 동의’를 포함시켜 문제가 됐다. EU는 쿠키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동의와 광고를 보겠다는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보는 반면 메타는 이를 한 번에 처리하려고 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타 대변인은 과거 성명을 인용해 EU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선택권의 폭이 DMA의 요구 수준을 넘어선다고 반박했다.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쟁점을 요약하자면 쿠키 수집 여부와 맞춤형 광고 여부를 개별 동의 받으라는 것이 EU 입장이다. 메타는 개별 거부 선택지를 주지 않고 싫으면 돈을 내라고 한 셈이다.

블룸버그는 “메타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과징금 부과를 넘어 유럽 사법체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