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조국혁신당)이 ‘우주위험 신속대응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위험 대응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4년 5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라인' 매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4년 5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라인' 매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현행법은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 충돌이나 낙하 등으로 발생하는 ‘우주위험’에 대비해 정부가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2000기 이상 위성이 추가되면서 우주활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10년 주기 계획만으로는 기민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위성과 지상 인프라의 전자장비 고도화로 인해 우주환경 변화가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우주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 사안은 국회 과방위 결산소위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해민 의원은 “미국도 올해부터 임무 종료 위성을 5년 내 폐기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이제는 위성을 쏘기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