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고려되던 '통신비 세액공제'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간 국회에서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최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다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관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월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3월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조국혁신당)은 6월 25일 전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비세액공제법)을 발의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신비 세액공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납부하는 통신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국회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통신비 세액공제 카드를 여러 번 꺼내들었다. 조승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가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15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11월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조 의원의 법안은 3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단계에 계류됐고 이 의원 법안도 기재위에 올해 4월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간 정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조세 건이다 보니 기획재정부에서 사안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공약으로 설정한 만큼 주요 현안을 매듭짓는 대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정수입 감소 부담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면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에 현안보고하면서 "세액공제 적용 시 저소득층을 포함한 33.6%에 이르는 면세자가 실질적으로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다"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7조9455억원 수준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래도 소비자 효용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게 업계 생각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세액공제가 시행되면 나쁠 게 없다"며 "기재부에서 올해가 가기 전 사안을 다루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