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유영상)의 이동통신 점유율이 10년 만에 40% 아래로 떨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현재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50%가 훌쩍 넘던 이전보다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만큼 정부에 지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해킹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다.

7월 3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 뉴스1
7월 3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 뉴스1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5월 기준 SK텔레콤 휴대폰 가입자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 시장의 39.31%를 기록했다. 4월(2292만4260명·40.08%) 대비 42만5218명(0.77%포인트) 감소했는데 40% 벽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2월 점유율 50% 선이 깨진 이후 10년 만에 40% 선까지 무너졌다.

반면 KT(대표 김영섭)는 23.78%(1361만780명),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19.45%(1113만1466명) 기록하며 4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KT 가입자는 4월 1341만3968명에서 5월 19만명 이상 늘었고 LG유플러스도 1099만2877명에서 약 14만명 더 늘었다.

업계 일각에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저하하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내려놓을 판이 깔린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었던 과거와 달리 꾸준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이 정부에 시장 지배력 사업자 지위에 대해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시장점유율 50%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규제를 받는다. SK텔레콤은 2000년 신세기통신 합병 후 시장 점유율 56%를 넘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 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마음대로 요금제를 변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인상 또는 인하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보신고제 대상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허가제를 적용받는다.

SK텔레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보통신정책의 씽크탱크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월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공동지배력 평가 방법론 연구' 보고서에서 "과점시장에 대한 규제의 하나로 복수의 사업자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만 적용 대상인 유보신고제 범위를 KT,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되는 시각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점유율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SK텔레콤은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지위 해제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당장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해제를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지위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