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아·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실태를 겨냥해 사실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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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계기로 급성장했다. 동시에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늘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실태 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에서 중도 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 후반부로 갈수록 위약금이 과도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위약금이 초반 증가 후 중반부터 줄어드는 통신서비스와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업자의 경우는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용자 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 제공한 행위인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 서비스 전반에서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 점검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