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대표 유영상)에 유심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유지하라고 했다. 또 TV·인터넷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위약금의 절반만 받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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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고 위약금 분쟁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유지하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 해킹 사고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관련해 SK텔레콤의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당사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은 올해 7월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 해킹 사고에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SK텔레콤은 면제 기간을 7월 14일까지로 설정해 운영했다. 또 TV와 인터넷 등 결합 상품 해지 시에는 위약금 면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분쟁조정위에는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 결합상품에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텔레콤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또 7월 14일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과 관련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분쟁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또 KT 사전 예약 취소 분쟁과 관련한 직권 조정 결정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앞서 KT는 올해 1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면서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 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로 인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KT에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도 들었다.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KT가 임의로 지급한 보상(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 내지 밀리의 서재 1년 이용권)이 적절했는지와 관련해 신청인과 합의된 내용의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신청인에게 KT는 제휴매체 추가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