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조각투자를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을 최대 2개까지 인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가 최대 2개까지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1
금융위원회는 4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가 최대 2개까지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1

금융위원회는 4일 조각투자 증권 유통플랫폼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돼 시장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조각투자 증권이란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것으로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달 말까지 인가단위를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인가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이면 최종 인가 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무분별한 유통플랫폼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유동성이 집중돼 거래 활성화,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이 가능해지고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 발행 중개업 및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구조. / 금융위원회
조각투자 발행 중개업 및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구조. / 금융위원회

신청 회사가 다수인 경우엔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가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하는 식이다.

이때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는 약 1달간 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또 이달 18일에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설명회도 진행한다.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유통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은 일단락된다. 증권사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 회사가 조각투자 발행업자로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