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 업권을 향해 “일선 조합에서 횡령, 부당대출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영세한 조합들은 1건의 금융사고가 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중앙회가 중심이 되어 선진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상호금융 중앙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 전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상호금융 중앙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 전대현 기자 

19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자리했다.

이찬진 원장은 “상호금융 업권 특성상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충분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적극 협력해 여신 프로세스 전반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도 다른 업권에 준하는 보호체계를 갖추 ▲자료열람 요구권 ▲대출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주요 권리를 자율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이 지역 기반의 관계형 금융을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정책성 대출 안내, 적시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플랫폼 개선 등 노력을 주문했다.

건전성 관리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하반기 중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조합을 믿고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오늘 제안된 건의사항은 충실히 검토해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업권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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