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여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내린 징계 500여건 중 대부분은 ‘주의’나 ‘견책’ 등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은 25억원을 넘겼지만 실질적 제재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 금감원 징계 현황 / 강민국 의원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 금감원 징계 현황 / 강민국 의원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징계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은 회사는 79곳이며,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 건수는 총 46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는 37건, 금액은 25억4000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50건(63.3%), 상호금융 29건(36.7%)으로 나타났다. 징계 10건 중 6건은 저축은행에서 발생했다. 

조치 대상별로는 ▲직원 307건(65.6%) ▲임원 128건(27.4%) ▲금융회사 33건(7.1%) 순이었다. 금융회사 징계의 경우 ‘기관주의’가 18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는 2건(6.1%)에 불과했다.

임원 징계 128건 중 80.5%는 ‘주의’ 또는 ‘주의경고’로 경징계에 그쳤다. 직원 징계도 88.3%가 경징계였다. 임원 중징계 비중은 상호금융이 23.5%로 저축은행(16.0%)보다 높았고, 직원 중징계는 저축은행(16.7%)이 상호금융(5.8%)보다 많았다.

과태료 부과 현황은 저축은행 28건(21억6600만원), 상호금융 9건(3억4400만원)이다. 저축은행 중에는 오케이저축은행이 8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않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신협중앙회가 1억1300만원으로 최고액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이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며 실효성 없는 제재를 반복하고 있다”며 “대형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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