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여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내린 징계 500여건 중 대부분은 ‘주의’나 ‘견책’ 등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은 25억원을 넘겼지만 실질적 제재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징계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은 회사는 79곳이며,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조치 건수는 총 46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는 37건, 금액은 25억4000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50건(63.3%), 상호금융 29건(36.7%)으로 나타났다. 징계 10건 중 6건은 저축은행에서 발생했다.
조치 대상별로는 ▲직원 307건(65.6%) ▲임원 128건(27.4%) ▲금융회사 33건(7.1%) 순이었다. 금융회사 징계의 경우 ‘기관주의’가 18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는 2건(6.1%)에 불과했다.
임원 징계 128건 중 80.5%는 ‘주의’ 또는 ‘주의경고’로 경징계에 그쳤다. 직원 징계도 88.3%가 경징계였다. 임원 중징계 비중은 상호금융이 23.5%로 저축은행(16.0%)보다 높았고, 직원 중징계는 저축은행(16.7%)이 상호금융(5.8%)보다 많았다.
과태료 부과 현황은 저축은행 28건(21억6600만원), 상호금융 9건(3억4400만원)이다. 저축은행 중에는 오케이저축은행이 8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않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신협중앙회가 1억1300만원으로 최고액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이 주의·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며 실효성 없는 제재를 반복하고 있다”며 “대형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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