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바꿔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규모가 5년간 1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에서 생성한 이미지
챗GPT에서 생성한 이미지

3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043건으로 집계됐다. 판매가 기준으로 1조494억원 규모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미표시’가 404건(28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 표지를 떼거나 지우는 ‘손상 변경’이 205건(155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글자 크기를 줄이는 방식 등으로 원산지를 알아보기 어렵게 한 ‘부적정 표시’ (174건, 996억원), 기존 표지를 떼고 국산 표지를 붙이는 ‘허위 표시’(135건·1898억원), 기존 표지와 국산 표지를 나란히 붙여 혼동을 유도하는 ‘오인 표시’(125건·3194억원) 등의 수법도 확인됐다.

품목별 위반 건수로는 철강 제품이 138건(2335억원)으로 위반이 잦았다. 전기기계 110건(911억원), 의류 97건(332억원), 전자제품 83건(1078억원) 등도 적지 않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79건(7795억원)으로 많았다. 그다음 베트남 37건(305억원), 독일 16건(692억원), 일본 15건(454억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은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했는데 73건(120억원)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중국산 제사용품, 베트남산 한복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판 사례도 있었다. 진 의원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