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0%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범위를 407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 등 수출품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7일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 등 수출품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8월 15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대상을 407종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615종에서 1000종이 넘는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품목에는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터빈, 내연기관, 공조기계, 변압기, 건설기계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다수 포함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칼, 포크 등 생활용품까지 대상에 올랐다.

이번 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는 50% 관세가, 나머지 부분에는 기존 상호관세율 15%가 각각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자국 업계의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업계는 “한국산 제품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 60개 품목만 제외하고 자국 업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미 상무부는 9월에도 업계 요청을 반영해 50% 관세 적용 품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 컨설팅 대상을 늘리고 기업 분담금도 낮출 방침이다.

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