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0%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범위를 407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8월 15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대상을 407종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615종에서 1000종이 넘는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품목에는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터빈, 내연기관, 공조기계, 변압기, 건설기계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다수 포함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칼, 포크 등 생활용품까지 대상에 올랐다.
이번 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는 50% 관세가, 나머지 부분에는 기존 상호관세율 15%가 각각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자국 업계의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업계는 “한국산 제품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 60개 품목만 제외하고 자국 업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미 상무부는 9월에도 업계 요청을 반영해 50% 관세 적용 품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 컨설팅 대상을 늘리고 기업 분담금도 낮출 방침이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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