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까지 막히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대환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경우에도 새로운 LTV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 차주가 타행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70%였던 LTV 한도가 40%로 줄었다. 이에 따라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포함해 논란을 빚었다.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차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9·7 대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다시 막히게 된 셈이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 초과 주택 비율은 32.5%,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14.9%로 집계됐다.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이 새 대출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15억·25억원 기준 설정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6·27 대출 규제 당시 주택가격과 차주 소득 수준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고 추 의원실은 전했다.
문제는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LTV가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5억원 미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지 못한 채 수도권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었다”며 “행정 편의적 기준으로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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