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은 인기 뉴스 키워드를 통해 하루의 이슈를 점검하는 ‘화제의 키워드’ 코너를 운영합니다. 숨 가쁘게 변하는 최신 ICT 트렌드를 기사와 키워드로 차분하게 되돌아보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2019년 11월 7일 IT조선을 찾은 네티즌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는 ‘비트코인 금’, ‘라이더 근로자’, ‘구글 픽셀4’ 등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리브라 총괄. / IT조선 DB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리브라 총괄. / IT조선 DB
◇ 비트코인 금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리브라 총괄이 비트코인을 화폐보다는 금에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리브라는 페이스북 암호화폐(가상화폐) 프로젝트입니다.

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커스 총괄은 뉴욕타임스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라며 "거래하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이 규제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거래 수단으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처럼 투자처로 활용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커스 총괄은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강조하며 비트코인과 리브라를 비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결제를 위해 비트코인을 활용하지는 않는다"며 "비트코인은 (결제 외) 완벽히 다른 목적의 암호화폐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리브라는 각국 통화와 연결돼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브라 총괄 "비트코인, 화폐보다 금에 가까워"

◇ 라이더 근로자

6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요기요 배달 라이더 5명을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라이더는 앞서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넣었습니다.

서울북부지청은 "구체적인 업무형태와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 근거로 이들이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시급으로 받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했다는 점도 근로자성 판단 근거입니다. 이들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에서 정하고 이들이 회사에 출퇴근 보고를 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기요·타다가 쏘아올린 플랫폼노동 논쟁… ‘라이더는 근로자인가'

◇ 구글 픽셀4

구글이 신형 스마트폰 픽셀4에 적용한 ‘천체 촬영 기능’을 이전 스마트폰 픽셀2·3시리즈에도 추가합니다.

7일(현지시각) 이후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구글 픽셀 카메라 앱에 자동으로 이 기능이 추가됩니다. 단, 구글 안드로이드10으로 먼저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구글 픽셀 시리즈에 장착된 천체 촬영 기능은 ‘야간 시야’ 기능을 응용했습니다. 한밤이나 실내 등 매우 어두운 환경에서 밝고 선명한 사진을 만듭니다.

구글, 픽셀4 '천체 촬영 기능' 픽셀2·3시리즈에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