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법안이 재발의를 앞두고 있다. 수 년간 지지부진했던 제도가 다시 시동을 걸자 일찌감치 준비를 마쳤던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7일 증권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중 토큰증권의 법적 기반을 신설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김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은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상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김희곤 전 의원과 윤창현 전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ST제도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5월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며 법안 심사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토큰증권 제도화가 미뤄지면서 2년여간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던 증권업계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당초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해 발행과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한 곳도 있었지만 제도화가 미뤄지면서 사업 시작 시점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STO 사업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며 미래에셋증권은 연내 관련 플랫폼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일부 핀테크 스타트업들 역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사업을 추진 중으로 기초적인 준비는 마련된 상태다.
한국거래소(KRX) 역시 지난해 토큰증권 거래 시장 개설을 계획했다가 올해 상반기로 한차례 미뤘으나, 법안 폐기로 다시 기약이 없어졌다.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은 지난해 토큰증권 컨소시엄을 맺기도 했으나 인프라 구축은 아직이다.
법제화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서는 ST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최근에 올라오는 혁신금융서비스들이 대부분 조각투자와 관련된 것"이라 말했지만,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위의 보수적 태도에 단 한곳도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는 이번 법안 재추진 소식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에 발의되는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 조속한 입법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 보다는 업계의 이야기를 듣고 기존 법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4일 업계와 만난 관련 세미나에서 “비슷한 90%는 빨리하고 나머지는 좀 더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력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토큰증권 제도화를 대비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 하나금융, SK텔레콤 등은 이달 글로벌 디지털자산 수탁사 비트고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토큰증권은 발행사와 수탁사, 유통사가 분리되어야 해 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수탁업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부산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화는 아직이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이 조금씩 진전되어 나가고 있어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 거래 등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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