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차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1부 심리로 진행된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원을 구형했다.

김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000개 매도를 의뢰,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 80억 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자산이다. 아로와나토큰은 지난 2021년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이듬해 8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보면 원심 선고 형은 가벼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컴 회장은 아직 검찰이 수사중이다. 경찰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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