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과 ‘전자증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4일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고 "작년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2023년 11월 해당 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을 반영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해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으며,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미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들이 분산원장 기술 검증 및 실증 연구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독일은 분산원장에 대한 범국가적인 전략과 규제를 수립하여 토큰증권을 추진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토큰증권 시범 및 실제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민 의원은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대해 금융위 관련 부처 및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신탁업 전반에 대한 규제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 이를 통해 ' 비금전신탁수익증권 ' 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